요양보호사 보내주실 수 있나요?
혼자계시는 어머님이 무릅이 불편하여 무릅수술 이후에도 집안내 일상 생활은 물론 외출,병원.산책등 바깥 출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매번 들려서 식사준비, 집안청소, 가끔 병원을 데리고 진료를 받곤하는데 여러면에서 너무 힘듭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도와 주시다는데 등급은 어떻케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면.근무시간, 제가 부담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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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효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센터장입니다.
우선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2주내 해당 공단에세 직원이 어머님댁으로 출장을 나오셔서 어머님 건강상태, 인지상태, 생활환경 등 50여개 항목을 체크합니다.
아울러 어머님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의사소견서를 몇일까지 공단에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2,3주내 현장직원의 점검사항과 의사소견서를 근간으로하여 장기요양등급심의의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등급(1-5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요양센터를 선정하시어 요양보호사 파견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보통 하루 180분, 주5회의 근무이며 구체적인 일은 어머님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사,청소 등 가사도움과 목욕,머리감기,화장실 이용 등 신체활동 도움, 우울감해소를 위한 말동무 같은 정서지원과 외출,산책,병원 동행등 이동도움을 합니다.
비용(본인부담금)은 등급,이용회수 등에 따라 조금 상이하나 크게 일반(15%부담), 경감(9%부담,6%부담).면제(0%)구분되면 어머님의 경제력에 기반한 건강보험등으로 결정되는데 일 180분, 주5회 이용시 개략적으로 일반은 15만원, 9%경감자는 10만원 6%경감자는 6만원의 본인부담금이 고지됩니다.
상기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등급, 이용시간 등 제반상황에 따라 달랄질 수 있습니다.
저희 효사랑노인재가복지 센터에서는 상기의 장기요양등급신청부터모든사항을 도와드리고자 하니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010-4594-1890(051-5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