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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60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장인은 가족방문요양을 할 수 없나요?

한미숙 25-02-07 10:37 7 0
수고 많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다니는 근로자입니다.
최근 어머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나 다른 사람의 돌봄을 꺼려하여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 공휴일 등 어머님 가족방문요양을 하고 싶은데,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를 받은 상근 직장인은 가족방문요양을 할 수 없다는데, 공휴일, 연차 휴가등으로 실제 회사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면 가족 방문요양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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