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월160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장인은 가족방문요양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효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당 고시기준은 2011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호,2011.6.29 )의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사항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직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월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근하는 경우,
즉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서 상근 직장이라도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공휴일,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월 근무시간의 합이 159시간 이하일 경우이거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입니다만, 당해 고시기준의 기본 취지는 다른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 일상 근무 후 충분한 휴식없이 가족돌봄 급여제공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매월 급여제공자, 방문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에서 상근 직장인의 매월 근무시간을 확인한다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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