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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월160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장인은 가족방문요양을 할 수 없나요?

효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25-02-11 09:48 1 0

안녕하세요.  효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 고시기준은 2011(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2,2011.6.29 )의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개선사항으로 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직업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에 소속되어 18시간, 20일 이상(근무형태에 따라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근하는 경우,

즉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서 상근 직장이라도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공휴일,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월 근무시간의 합이 159시간 이하일 경우이거나,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입니다만, 당해 고시기준의 기본 취지는 다른 직업을 가진 직장인이 일상 근무 후 충분한 휴식없이 가족돌봄 급여제공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매월 급여제공자, 방문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에서 상근 직장인의 매월 근무시간을 확인한다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당청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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